리얼돌은 사람인가?
2021년 11월 25 대법원에서 1심,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리얼돌 수입 금지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의 요지는 '리얼돌은 사회풍속을 해채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리얼돌이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리얼돌 크기 150cm, 무게 17.4kg), 얼굴이 앳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여성 신체 외관을 본떠서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도 혀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사실 이 사건은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1심 2심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남초커뮤니티, 여초커뮤니티에서 각 각 상반된 의견을 거세게 내놓았기 때문이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도구를 사용하는 개인의 성생활까지 간섭하는게 말이 되냐? 사용할 의향은 별로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여초커뮤니티에서는 '변태냐? 인간형상의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다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해도 되는 범죄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왜 이렇게 남녀 커뮤니티의 반응이 다를까?
인간은 어디서부터인가?
'인간을 닮은 무엇인가는 인간에 비슷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든다. 이사건의 요지 중 중요한 하나는 '인간의 형상을 한 인형의 크기가 150cm이고 얼굴부분의 형상이 앳되다는 이유가 리얼돌이라는 인간형 도구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다.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조금씩 범위를 좁혀보겠다.
일단 리얼돌의 실리콘 재질과는 다른 비닐로 된 자위인형도 인권이 있나?
아니면 남성용 자위기구 중에는 리얼돌정도의 사이즈에 팔과 다리가 없고 허벅지부터 얼굴까지 있는 용품이 있다. 이것은 장애인 아동을 성적대상화한 자위용품인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한단계 더 들어가서 얼굴이 없고 가슴까지 있는 인형과 배꼽 아래부분부터 있는 인형은 어떤가?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이런 자위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동을 살해하여 시체를 토막낸 후 강간을 해도 된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금지 되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여성용 자위기구 중 대표적인 딜도는 남성의 성기만을 토막내서 휴대하는 시체조각수집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 역시 자연스럽게 생긴다.
인격은 형상에서 부여되는 것인가?
곧 다가올 ai안드로이드 로봇시대에 로봇의 권리는 인간과 얼마나 닮았느냐에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일까?
'미래와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딩교육 필요없다 (1) | 2022.01.03 |
---|---|
대학교가 사라진다. (0) | 2022.01.03 |
전세계 부동산! 폭락은 시작되었다!! (0) | 2022.01.03 |
블록체인 기술과 통치(gorvernanace)형태의 변화 (0) | 2021.12.21 |
생체인식 기술...당신의 생체정보는?! (0) | 2019.12.18 |
댓글